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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기고 담뱃불로 지지고'... 대구서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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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기고 담뱃불로 지지고'... 대구서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잇따라

공직선거법,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대구시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 건물에 붙은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지는 등 훼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 날 밤 11시께에는 달서구 상인동 도시철도 월배역 인근에 걸려있던 이 후보 현수막 4개가 훼손돼 있는 것을 민주당 관계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이 후보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잇따라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발적 행동이라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어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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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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