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가지 나이 혼재 행정불편 야기… 민원 문제도 발생”
경기 평택시는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 연령 계산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날 건의에서 현재 세 가지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출생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 표준이자 한국 법률 공식 나이인 ‘만 나이’의 계산 방식 차이로 일선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원 채용이나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전달의 혼선이 발생하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시장은 “공식적인 법률 나이인 ‘만 나이’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의 차이로 시민들께서 혼선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의 일원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 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 체결
경기 평택시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위탁계약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올해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만902㎡)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1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도에 사업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적불부합지를 빠르게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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