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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 해?" 아내에 둔기 휘둘러 중상 입힌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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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 해?" 아내에 둔기 휘둘러 중상 입힌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그는 B씨가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왜 어기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크게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 1일 오전 10시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 상을 늦게 차리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금속인 만큼,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매 증상으로 감정 조절 장애를 겪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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