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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 해?" 아내에 둔기 휘둘러 중상 입힌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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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 해?" 아내에 둔기 휘둘러 중상 입힌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그는 B씨가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왜 어기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크게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 1일 오전 10시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 상을 늦게 차리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금속인 만큼,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매 증상으로 감정 조절 장애를 겪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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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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