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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어업 특별단속 '사전예고'

서해 칠산바다 수산자원 보호…준법조업·어업질서 확립

전남 영광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전라남도·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오는 4월까지 실시한다.

23일 영광군은 “서해 칠산바다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 예방 및 자율적인 준법조업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오는 4월까지 불법어업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칠산누리호)ⓒ영광군

군은 수산자원보호와 지역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한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단속 계획을 영광군수협·수산물판매업소·어촌계를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불법어업 특별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이다.

군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 집중 홍보기간을 거처 오는 3월부터 육·해상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어업인 스스로 성숙된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으로 칠산바다의 수산자원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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