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취득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김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3일 오후 1시 45분쯤 터키 안탈리아시 고속도로에서 국제면허증을 받지않은채 렌터카를 몰다가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 따르면 A 씨는 원형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않고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렌터카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아내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터키에 부부동반 여행을 온 60~70대 한국인들이었다.
해당 교차로에는 정지 표지판과 일시정지 표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A 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운행했다. 한국과 터키의 공통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 신호 장치가 설치안된 교차로에는 좌회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에게 통행권을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해 큰고통을 겪었으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어졌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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