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관공서 가릴 것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름으로 수선을 떨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이 다치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진다는 법인데 지금까지는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았던가 보다.
목포시가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산업현장에서 종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장에게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적용이 법 적용이 유예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도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보건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수립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추진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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