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방문학습지 교사, 수도검침원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내 공중·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77차 정례회를 공중·개방화장실의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옴부즈만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위생편의·복지증진이 필요하며, 체계적 관리와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 편차 해소를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1년 기준 도내 공중화장실은 1만989개소, 개방화장실은 1566개소가 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업무는 제한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관리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방화장실의 경우 대부분의 관리를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화장실 관리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에 따르면 이동·방문직 종사자의 57.76%가 근무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이들 종사자들은 불안감(64.5%), 자존감 저하( 26.5%), 우울감(20.8%)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옴부즈만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예산 확충 등을 권고했다.
한편 도 옴부즈만은 이번 의결사항을 해당부서인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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