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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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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등

 1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4185건 1억5800만원 

경기 이천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가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이천시청 전경. ⓒ 이천시

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185건(1억5800만원)이며, 세목 중 자동차세가 2646건(6828만9000원), 지방소득세가 1168건(4865만2000원)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블로그, 시청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이천시 징수과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24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해놓을 경우 추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 확대

경기 이천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이다. 단, 만19세에서 만24세 여성청소년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포스터. ⓒ 이천시

지원 금액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으로 연2회(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 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지급된 바우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변동이 없는 한 만24세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후 반드시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물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구매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인 여성청소년들의 많은 신청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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