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본보 1월 22일자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곧바로 나가면서 붙잡혔고,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직후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휴대전화 안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목적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화장실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만큼,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2월 중순에 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이와 관련해 파악된 혐의도 없는 상태"라며 "일단 지난달 범행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12월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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