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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대재해 예방 TF 구성 안전·보건 제도 손질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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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대재해 예방 TF 구성 안전·보건 제도 손질 마쳐

경기 양평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안전·보건 제도 정착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중대재해예방추진단 TF팀(이하 TF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 및 이에 따른 안전·보건경영방침 확정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을 마쳤다.

▲ 중대재해 처벌법 포스터. ⓒ 양평군

군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다원화되어 있어 각 부처의 지침을 근거로 최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현장 내 안전조치 이행 위주로 규정돼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달 27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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