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와 B(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 금정구 한 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철제펜스에 부착되있던 선거벽보를 걷어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겨낭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뒤 CCTV 추적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선거범죄에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현수막과 같은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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