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1일부터 번화가 주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에 따른것이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등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 130개소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또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제한이다.
또 입장 시 접종완료 및 PCR 48시간 이내 음성 등 확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