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이라는 의미는 고의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사망을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기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하여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고에서는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된 고의사고를 말한다.
상법에서는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32조의 2와 제739조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괄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피보험자가 ‘알코올 중동에 대한 치료를 장기간 받았고 수차례 입원하였으며 피보험자 알코올 중동으로 음주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발생 하루 전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에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의식변화, 실어증상, 섬망,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며, 알코올 금단현상을 보인다’는 소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반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우울장애, 불안NOS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경도내지 중등도의 우울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원을 권고 받을 정도의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의 정도와 피보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기준이 위에 논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미리 검토한 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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