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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원 특례 사업 법정공방 "법원, 광주시와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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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원 특례 사업 법정공방 "법원, 광주시와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손 들어줘

주) 한양 “법원 판결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소 의견 밝혀 "고소·고발까지도 불사하겠다" 전면전 예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주) 한양이 “광주시의 허위 주장을 수용한 이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 광주 지방법원 전경 ⓒ 법원 홈페이지

한양은 2018년 주간사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에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중 한양이 3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였다.

이후 컨소시엄은 제안 공모 지침대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 목적법인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이하 SPC)’을 설립하면서 한양을 시공사로 특정해 공모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한양과 다른 3개 업체 간 의견 충돌이 있어  지난 2020년 12월 한양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변경하는 협약과 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SPC 측에서는 반소로써 한양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광주지방법원은 “특수 목적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어도 참여사와 지분 변동 등이 있었던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법률관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SPC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한양 측은 즉각 "광주시의 시공사 지위에 관한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시킨 판결"이라는 제목의 불복 의사를 밝힌 성명을 발표하면서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시와 SPC는 한양 컨소시엄을 단순한 사업시행자로서만 지정했을 뿐, 한양을 시공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하였다”면서 “광주시의 공모지침서 부정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허위 주장 등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 진위를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표 주간사인 한양 측에 적정한 분양가로 선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하는 소송과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면서 “항소뿐 아니라 추가 고소·고발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혀 전면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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