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중 처음으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한 A 씨를 2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연설 장소 주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사를 A 씨와 공동으로 주최한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91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254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만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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