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주로 가상화폐를 잘모르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회사 대표 A 씨와 B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불법 투자 회사를 설립한뒤 피해자로부터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주겠다며 다단계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투자자 명단과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뒤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만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수익으로 취득한 호텔과 전세보증금을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하고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일부 피해자들이 있는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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