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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수막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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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수막 훼손

국민의힘 엄정 대응 촉구...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열되고 있어 일부 유권자의 성숙된 시민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져있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수막 얼굴 부위에 이물질을 투척해 오염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또, 지난 18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신고가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윤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A 씨를 검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20일 논평을 내고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 기억되도록 각 정당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약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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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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