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주시,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고, 민생 최접점의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진다.
도는 우선적으로 부패취약분야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보건소, 선거 업무 수행부서 등에는 코로나19와 선거사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관리 계획도 수립해 감사장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도는 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전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종합감사단계에서도 촘촘히 운영해 음성일 경우에만 감사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능동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