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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식] 의왕시, 올해부터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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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식] 의왕시, 올해부터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등

□ 자연재해 등 사고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경기 의왕시는 올해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왕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해 9월 제정된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자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내년 1월 25일까지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왕시, 임신부 대상 ‘임신축하금’ 신설

경기 의왕시는 올해부터 ‘임신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4일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원이 시작된다.

▲기사와 관련없음. ⓒ프레시안DB

의왕시민 중 임신부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로 방문·신청하면 10만 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라도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첫째 100만 원과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및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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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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