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에도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김정훈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만 집합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그 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난 14일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과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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