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 2심에서 아주대병원이 승소한 1심 판단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의 운영 보조금 7억2000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해 10월 31일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이후 점검 결과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가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000여만원만 교부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아주대병원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의료팀이 독도 헬기 사고로 안정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저조한 사업 수익성에도 의료체계의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며 "헬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탑승 또는 운항 재개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운항 중단 기간의 보조금 삭감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며 "피고가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했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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