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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초교 교장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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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초교 교장 징역 2년형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을 파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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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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