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용병선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전북 전주시가 촉구하기로 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선수 중 각종 스포츠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선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지급받은 연봉을 '사업소득'으로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있지만,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과거 국내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계약이 만료돼 다른 해외 클럽으로 이적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전주시는 스포츠용병들이 의도치 않은 체납 행위와 이른바 '먹튀' 오명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 고질체납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과 납세담보 제공 및 납세관리인제도 도입, 체납외국인 용병선수에 대한 제재 등이다.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45%로 개정하는 것으로, 매월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체납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용병선수가 스포츠구단과의 계약해제 및 종료로 인해 해외로 출국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출국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액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 용병선수의 소속 구단이 직접적인 징수가 불가능한 외국인 용병선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세법 처벌법에 근거해 형사고발하거나 한 발 나아가 송환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7일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내 시장·군수들에게 외국인 선수 소득세 고질체납 개선을 위한 입법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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