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일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가구당 1차량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1인당 1차량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돼 총 420대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되며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며, 자세한 기준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가입조건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저탄소 녹색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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