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항상 부담스럽고 때로 부당하게도 느껴진다. 피해서는 안 되지만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있다.
장성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하여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은 4기 마을세무사 4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재무과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은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5억 원,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 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복잡한 세금 문제를 더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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