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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동생 ‘특혜성 납품 인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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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동생 ‘특혜성 납품 인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민간공원 특례사업관련, 시청과의 관계에 편의 제공 하겠다’ 접근해 납품 따내 ‘알선수재 인정’

호반건설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부(김두희 판사)는 알선수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광주지법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친동생인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 받았다”면서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 “시청과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호반으로부터 철근 납품을 할 기회를 받아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3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고 이 중 4억 2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업체는 지난 2017년 3월 신설한 신생 업체였으며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도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이 됐다. 호반건설은 원래 3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뒤 최저가 견적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왔었다.

지난 2017년 12월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이 이 씨에게 전화걸어 “철근 견적을 저가로 제출하지 말고 비용으로 쓸 수 있게 가격을 충분히 높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차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선정된 이 씨의 업체는 1·2차 선정 업체보다 톤당 3만 3천 원가량 유리한 조건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씨와 김 회장은 평소 특별한 친분이 없었기에 ‘호반 측이 유력 후보인 이용섭을 지원할 의도로 납품 단가를 올려 계약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참작해 이 씨와 호반의 계약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이 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날에는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으로 광주시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는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광주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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