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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결국 관장직 복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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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결국 관장직 복수 임명

기존 복지관장 A씨 관장직 유지에 "사무국장직 반려되면 눌러앉을 심산" 지적

횡령 및 폭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회 사무국장으로의 승진 결정이 내려진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장(본보 2022년 2월 22일자 보도)에 대해 상급기관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승인이 늦어지면서, 복수의 복지관장이 임명된 채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홈페이지

17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상록구지회에 따르면 상록구지회는 지난달 28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상록구 노인복지관장이던 A씨가 기존 공석이었던 상록구지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연합회에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노인회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만약 경기도연합회에서 이를 반려할 경우 A씨의 사무국장직 임명은 무효된다.

그러나 A씨의 사무국장직 임명이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2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 12일 복직한 B관장(본보 2021년 12월 7일 보도)과 동시에 상록구 노인복지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러한 관장직 복수 임명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경기도연합회에서 A씨의 사무국장직 수행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지회 내부 인사위원회 소속 C씨는 B씨를 상대로 "A씨의 폭행 등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서로 화해하라"는 주장을 하며 복직한 B관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최근 횡령 및 폭행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자신의 혐의로 인해 사무국장직 임명이 반려될 경우, 관장직을 유지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달 가량 걸린 사례도 있는 만큼 지금 상황이 특별히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노인회 중앙회에서도 자문을 받는 등 A씨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에 대해 노인회 상록구지회장인 D씨의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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