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 인권센터가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를 접수했다.
도 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5곳에서 '부당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 발생 시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 실시 △장애인 채용과정 차별적인 요소 점검·개선 △채용·전형 방식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확대·시행할 것 등이다.
또한 △채용의 각 전형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 △채용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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