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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임금·처우개선·유형 편입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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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임금·처우개선·유형 편입 절차 등 안내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수련지도원 1유형...시설관리원,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2유형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이 지난 14일 체결됐다.

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약의 체결로 직종별 주요 처우개선 사항, 임금체계 변경과 유형 편입 절차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의 임금은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근무연수 10년 기준) 월 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단시간근로자 가족수당 전액 지급,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 등이 포함된다.

직종 별 수당은 운동부지도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행정실무원(학교)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 청소원·당직전담직원·문단속요원 정기상여금 연 30만원이 신설된다. 기본급, 가족수당, 특별건강검진비 등은 올해 회계연도(기관 1월, 학교 3월)부터 적용하고 근속수당, 명절휴가비는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이번 달 20일까지 공통급여체계 유형 변경을 신청하면 경북교육청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수련지도원을 1유형으로 편입하고 임금체계가 학교별로 상이한 시설관리원,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은 2유형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만 4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2년마다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신뢰와 협력 및 소통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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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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