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원아들의 영양·위생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영양 관리 등을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이달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별 1곳씩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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