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해남군 송지면 동현·어란·어불도, 어민들이 “마로 해역 분쟁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마로 해역과 관련해 생계를 위해 살아온 해남군 송지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분쟁이 극에 달해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남도와 진도군은 중재와 설득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민들은 “전남도가 어장분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분쟁요인을 조정한 후 면허 처분해야 한다”면서 “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과 조건등을 마련했지만 진도군이 이행하지 않고 면허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에서는 오히려 분쟁 당사자들 간에 상의해서 합리적인 합의나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거나 해당 면허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구역 어업권이 소멸될 때까지 김 양식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현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전남도는 해남군 송지면 동현·어란·어불도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어민들은 이날 오후 해남군 송지면 어란 물김 위판장에서 174명이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진도군청 앞 등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7일 광주고법은 ‘마로 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인도’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곳 어업분쟁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에 달하는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 지역 어민 간 갈등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송지면 동현·어란·어불도 어민들이 마로 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어났으며 지난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 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지난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군 송지면 동현·어란·어불도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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