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와 공모한 품질검사소 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중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제철소 내 냉연열연 제품 공정에 쓰이는 롤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47회에 걸쳐 위조된 허위 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물품을 납품하고 6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제품 품질검사소 직원 B씨는 같은 기간 총 759회에 걸쳐 품질 검사보고서를 위조해주고 그 대가로 A씨에게 5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A씨는 허위검사서를 통해 3년 넘게 포스코를 기망했다”면서도 “B씨는 돈을 받고 허위검사서를 만들었지만,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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