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6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과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양 향동지구 개발사업 관련 사업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던데다 사업 방향을 설명해주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해준 것만으로 그만한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제 컨설팅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주요 이유가 LH에 대한 청탁 명목인 점은 변함이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돈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급받기로 한 금액도 2억 원에 가깝고, 실제 받은 금액도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업자의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요구, 실제로 6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 이주자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LH 측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