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 4~5종 중소기업 대상… 최대 90% 5억6000만원 한도
경기 안산시는 관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18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인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최대 90%, 5억60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해 측정된 자료를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총 182개 사업장에 178억 원을 지원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평균 30%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는 내달 11일까지 시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에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 오는 18일까지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18일까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물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2~4명이다.
근무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일정 활동비를 지원받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감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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