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비회계는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은 미국 방문에 대해 수원대 미래혁신관 건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상 출장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배우자와 함께 출장 간 점과 신축 관련 담당 교수나 실무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개인적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 그 경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각종 소송 비용과 경조사비 등 일부 횡령 금액은 이미 교비 회계로 전출이 완료됐고, 미국 출장에 대한 출장경비 상당 금액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점 업체가 낸 기부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와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에서 받은 임대료를 기부금 방식으로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 전 총장의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도 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앞서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 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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