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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제공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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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제공한 일당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에게서 제공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고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범행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해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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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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