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에게서 제공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고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범행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해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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