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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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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태풍, 우박, 지진, 화재, 동상해, 일소 등 재해 보상…3월 4일까지 판매

▲ⓒ전북농협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15일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뿐 아니라 동상해(추위나 서리로 인한 눈꽃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보험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인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5~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0~4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농가는 시·군에 따라 0~32%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배를 대상으로 기본요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했다.

지역별로 재해 위험 수준이 다른 점을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부 시범 지역에 대해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변경했다.

또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떫은감 품목의 낙엽율에 따른 인정피해율을 개선했고, 거대 재해 발생으로 인한 평년착과량의 급격한 감소 및 증가 방지를 위해 3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평년착과량에 상하한(30%~300%)을 둬 과거착과량 이력을 보정했다.

지난해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 내에서 과수 4종 품목으로 2053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135억 원을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9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 품목으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미 총국장은 "태풍과 이상기온 등 잦아진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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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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