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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특례시, 조청식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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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특례시, 조청식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공백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는 15일 조청식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염태영 전 시장의 퇴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근거로 이뤄진 조치다.

▲15일 오전 조청식 수원특례시 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이 '코로나19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조 시장대행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간부공직자 및 협력기관장들과 함께 하는 코로나19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등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하는 등 시장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특례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상회복 및 재난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선·지방선거의 중립적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조치 구축 및 관리감독의 내실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시장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수원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모든 수원시 공직자가 하나가 돼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대행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교통도로국장 △파주시 부시장 △경기도 안전행정실장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고양시 제1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1월 1일 수원시 제1부시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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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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