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명 ‘성남시의회 40억 원 로비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한 최 씨는 2012년부터 2년 간 성남시의장을 지냈다.
그는 2012년 3월 김 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의장 재임기간 중인 2013년 2월 수십여 명의 주민을 동원하는 등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역할도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최 씨는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및 8400만 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최 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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