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무원노조가 부당한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말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효율성과 모집 편의를 이유로 법령을 무시하고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의 수당을 받고있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공무원노조는 "본래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부동의 선언은 정당하다"며 "선관위는 법적 근거 없는 기초단체공무원 강제할당과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선관위는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과 격리자 투표권 보장에 따른 투표사무종사자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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