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의뢰한 신고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알선했던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수사 의뢰인 B씨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 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 A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B씨를 사적으로 만나거나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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