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 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한재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므로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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