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두번째 청문회가 연기됐다.
부산대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민 씨의 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2차 청문 절차를 연기했다.
당초 1차 청문과 마찬가지로 2차 청문도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여러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위촉했다. 당시 학교 측은 청문 절차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청문 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증거 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청문회는 조 씨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으며 구체적인 청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조 씨는 최근 명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래지던트)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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