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담배판매시설 등 금연시설과 주택가 근처, 학교 주변 등 상습 흡연 지역에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인 대성아파트를 포함해 1460여 개소로 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시설(구역)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 3명이 매월 15회 이상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실외 흡연시설 지정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홍보와 금연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근처의 빈번한 흡연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야간에 금연지도 단속과 간접흡연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은 금연지도원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정착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함양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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