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들의 수강료를 몰래 빼돌려 사용한 20대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박정홍 판사)은 업무상 횡령,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중구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년간 87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새벽시간 헬스장에 칩입한뒤 카운터 금고에 보관한 현금을 훔쳐갔다. 이후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않는데도 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을 비춰봤을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 일부를 가환부 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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