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동시에,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든다.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 시‘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 단계씩 완화돼 적용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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