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IT회사인 ‘한국후지쯔’가 ‘계명대 동산병원’ 개원을 앞두고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해 68억75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제14민사부 장민석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계명대가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후지쯔는 67억8753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쯔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17년 3월 17일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과 총 69억9000만 원에 체결하고 2016년 12월 한국후지쯔는 용역이행 완료 통보와 함께 30일 이내의 검수 및 오픈 일자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2017년 2월 수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파악됐다는 이유로 2월 4일로 계획한 새전산정보시스템의 오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양측은 새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다퉜고, 한국후지쯔는 2017년 7월 14일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인력 모두를 철수했다.
이에 따라 동산의료원은 2017년 8월 9일 용역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고, 공문은 8월 10일 한국후지쯔에 도달했다.
재판부는 “한국후지쯔는 동산의료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한 뒤 이를 분석해 프로그램 정의를 명확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업무요건정의서’ 상의 기재 내용 미흡해 최종적으로 목표로 했던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가 수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산의료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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