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 중인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출입카드를 이용해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에 침입, 총 1억1300만 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40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법원 종합민원실 비품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프린터 토너 30개(62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1억2000만 원에 달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3자에게 판매한 프린터 토너를 전량 재매입해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훔친 토너를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토너판매업자 B씨 등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매수한 가격이 일반적인 프린터 토너 매입 가격과 비교할 때 그 장물성을 의심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매매 방식도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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