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흥읍 건산 골재채취장 불법 자행…장흥군 4년 넘게 ‘뒷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흥읍 건산 골재채취장 불법 자행…장흥군 4년 넘게 ‘뒷짐'

골재 채취 기준 13m, 업자 25m 깊이 불법채취해도 장흥군 ‘수수방관’

장흥읍 건산리 귀족호도 박물관 옆 일대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업자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6월 14일 00업체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내줬다.

허가 채취 면적은 7만 7531㎡이며 모래 채취량은 8만 340㎥로 허가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였지만 군에서 2년 연장을 허가하면서 2022년 4월 15일까지 늘어났다.

▲장흥군에서 2017년 6월 14일 00업체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다.ⓒ프레시안(위정성)

골재 채취 법 제26조에 따르면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 구역, 채취 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장은 깊이(심도) 13m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추가로 10m 이상 깊이 더 파내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했으며 이로 인해 업자는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장흥 장흥읍 건산리 귀족호도 박물관 옆 일대 농지에 깊이 25m가 넘는 저수지 처럼 생긴 큰 물웅덩이가 깊게 생겨 주변 농경지의 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경작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서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감독부서인 장흥군이 허가를 내주고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업자는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단속은 고사하고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없이 지도 관리도 감독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골재 채취 현장이 4년 넘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비산먼지 방지 시설이나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이 “비산먼지 고통 호소와 교통위험 등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장흥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허가가 끝나는 오는 4월 15일까지 골재 채취장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완료일까지 복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체 현장 관계자는 “골재 채취 깊이(심도)가 20여m 이상이다 보니 복구할 흙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최대한 복구 토를 확보하고 있지만, 만료일까지 힘들어 허가 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흥군에서 00업체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다.ⓒ프레시안(위정성)

이 일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지금도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힘든데 복구한다고 흙으로 메우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하에 복구를 해주기 바란다”며 복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농민은 “불법을 자행하고 군민을 기만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