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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관련 합동감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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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관련 합동감식 실시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11일 시작됐다.

▲지난 8일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신축 공사장.ⓒ프레시안(박종현)

이날 합동감식에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당초 합동감식은 낮 2시께 진행 예정이었지만, 국과수 측 인원이 늦게 도착하면서 1시간 반가량 늦게 시작했다.

이번 감식에서는 승강기 추락 원인을 비롯해 안전관리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 공사현장 지상층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하 5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58)와 B씨(44)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같은 승강기 설치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11일 오후 3시 25분께 사고 발생 현장으로 국과수 측 인원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프레시안(박종현)

현재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이에 요진건설산업의 직원은 200명, 사고 현장의 공사 규모는 490억 원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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